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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요시간 '단 15초' 주택압류 봇물 법원 풍경

"사건번호 136번. 웰스파고 대 에드워드 캘러헌 사건."

"당신은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모기지를 갚고 있습니까?"(판사)

"둘 다 아닙니다."(피고)

"당신의 집은 45일 내에 매각될 것입니다. 판결 끝."(판사)



판사의 질문 2개에 재판에 걸린 시간은 15초.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주택경기 침체로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압류되는 주택이 급증하는 가운데 플로리다 리카운티 법원의 법정 모습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포어클로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주택가격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주택압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급증한 주택압류로 소송이 쏟아지고 있는 법원에서는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특히 모기기 연체가 가장 심각한 플로리다의 경우 주택시장 위기가 법원 시스템을 '빨리빨리' 처리 부서로 만들어 버렸다.

쌓이는 소송에 리카운티 법원은 하루에 1000건 가까운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고 판사들은 퇴직한 동료까지 불러내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이 얼마나 신속한지는 손드라 힐 스콧의 재판에서도 확인된다. 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기지를 갚고 있는지와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물었고 집주인은 집에는 살고 있지만 모기지는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판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며 60일 내에 은행과 합의를 하던지 집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걸린 시간은 15초.

주택 경기가 붐을 이룰 때 앞다퉈 주택을 구입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모기지를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급증 집을 대거 압류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관련 소송은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리 카운티 법원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주택압류 관련 사건은 1900건 정도였지만 올해초에는 2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쌓여만 가는 주택압류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속전속결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황당한 경우는 압류 소송의 피고 상당수는 해당 주택을 구입만 해놓고 살지는 않는 투기꾼들로 이들은 재판정에 나타나지도 않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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