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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 페이먼트 직접 보조···차압 막는다

이전 대책보다 주택 소유주 실질혜택 많아
첫 주택구입 택스 크레딧도 상환의무 없어

금융구제안은 규모가 최대 2조달러에 이르면 경기부양법안은 7870억달러 규모로 합하면 3조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형 정책이 지난 한주동안 쏟아져나온 것이다.

위기에 빠진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경기를 회복시켜 최대의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하겠다는 두 정책에는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대폭 포함돼 있다.

금융구제안과 경기부양법안에 담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이전 정책과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민-관 투자펀드 첫 선
▷금융구제안


금융구제안에서는 주택소유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및 파산 위기에 처한 융자은행들을 지원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500억달러를 투입해 주택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직접 보조해주는 안을 준비중이다.

즉 주택소유주가 연체하기 전에 모기지 페이먼트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줌으로써 차압 위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 차압 통보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표준화된 상환 능력 평가 및 적격성 테스트를 마련 테스트를 통과한 주택소유주들의 융자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융자은행들이 원금조정시 원금 삭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민-관 투자펀드 (PPIF)'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다. PPIF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다.

PPIF는 당초 예상됐던 배드뱅크 대신 도입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000억달러를 출연해 설립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 펀드에 민간부문의 참여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을 할 계획이다.

최대 1조달러까지 증액되며 PPIF는 모기지 담보채권등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실자산을 처분한 융자은행은 보다 적극적으로 융자에 나서게 함으로써 부동산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융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대책과의 차이점

지금까지 발표된 차압방지책이 대부분 차압 통보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집중됐지만 금융구제안에서는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기 전 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지금까지 대책이 이자율 및 융자기간 조정 등 일시적 미봉책에 그쳐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새롭게 원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자 이자율 4% 될수도
▷경기부양법안


연방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모기지 이자율 하락 및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이 대표적이다.

먼저 이번에 발효된 경기부양법안에는 총 66억달러를 투입해 첫주택구입자들에게 8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격의 10%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택스 크레딧은 상원안에서는 1만5000달러가 책정됐으나 하원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8000달러로 줄어들었다.

또 상원안에서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첫 주택구입자로 대상이 축소됐다. 연방의회는 또 모기지 이자율을 4%까지 낮추자는 추진하고 있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융자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면 내린 이자율만큼 연방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하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이점

지난해 부시행정부가 시행한 경기부양법안에서는 주택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했다.

그러나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으면 향후 15년에 걸쳐 상환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의 성격이 강했으며 주택구입자의 소득에도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택스 크레딧은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어 명목상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택스 크레딧이 되도록 했다.

단 주택구입자가 3년안에 주택을 판다면 8000달러를 갚아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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