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 매듭] 첫 주택구입자에 8000불 택스 크레딧
자동차 구입때 '등록세' 공제
실업 수당도 최대 46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서명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부양안이 실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정리해봤다.
▷납세자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400달러 부부 합산 보고시 소득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8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약 2400만명의 납세자들이 소득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대학생들도 이번 경기부양안에 혜택을 받게 된다. 학비를 포함해 교과서 구입 컴퓨터 구입 등 교육 관련 지출에 대해 2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금인 펠 그렌트(Pell Grants)가 400달러 늘어나 2009년 상한선의 경우 52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의료보험
해고 당한 직원이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코브라(Cobra)' 법이 시행중이다.
연방 정부는 이번 경기 부양안으로 인해 보험료의 60%까지 최대 9개월간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된다. 자격조건은 2008년 9월1일~2009년 12월31일 사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또 소득이 개인은 12만5000달러 부부는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실업자
해고된 실업자들에게 최근 1년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실업수당이 기존 26주에서 최대 46주까지 늘어나게 된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9주 까지 가능해 진다.
또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2009년의 경우 실업수당 2400달러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구입자
2009년에 트럭 RV 세단 등을 구입할 경우 등록세 등을 공제 받게 된다. 이는 항목별 공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며 차량 구입가 4만9500달러 까지일 경우에 해당한다. 자격은 연소득이 개인은 12만5000달러 이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만 적용된다.
■스몰비즈니스는…SBA 수수료 낮추고 정부보장 한도 확대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정부는 1차 구제금융을 통해 융자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정작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권이 부실융자를 우려해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안에 스몰비즈니스(SBA) 융자의 혜택을 크게 강화했다.
SBA융자는 정부가 일부 보증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융자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SBA융자 혜택은 수수료를 낮춘 것과 정부 보장 한도를 현행 75%에서 90%까지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즉각적 구제가 필요한 사업체들의 경우 '스몰 비즈니스 안정화 자금(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inancing)'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SBA는 3만5000달러까지 대출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각 사업체는 이 금액으로 최대 6개월까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화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정부가 보조 한다. 돈을 빌리는 업체들은 처음 1년은 상환 부담이 없으며 향후 5년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현재 SBA가 이같은 '응급 처방'을 할 만한 시간과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 점을 감안 의회는 6억3000만 달러의 금액을 대출 지원을 위해 할당했다.
이 밖에도 은행의 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SBA가 대출 채권을 최고 30억 달러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과 환급성을 높여 융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영업 손실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손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급 기한을 2008 회계연도부터 5년으로 변경 당장 4월까지 내야 할 세금부담을 줄여줬다. 하지만 이는 매출이 1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에만 해당된다.
설비투자를 장려하고자 자동차 컴퓨터 기계장비 등 스몰 비즈니스 설비 투자에 대한 2009년 세금 공제 한도액을 80만 달러까지 늘렸다.
개인 투자자 중 스몰 비즈니스 주식을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했을 때 주식 매각 수익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현행 50% 에서 75%까지 증가시켜줬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 론 프로그램에 올해만 6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마이크로 론 프로그램 마케팅과 운용에 쓰도록 했다.
■부동산은…모기지이자 4%까지 낮춰 거래 활성화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이다.
즉 올해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게 8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격의 10%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부양안은 이를 위해 총 66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택스 크레딧은 상원안에서는 1만5000달러가 책정됐으나 하원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8000달러로 줄어들었다.
또 상원안에서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첫주택구입자로 대상이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향후 15년에 걸쳐 상환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의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해 상환 조항을 없애 실질적인 세금 크레딧이 되도록 했다.
단 주택구입자가 3년안에 주택을 판다면 8000달러를 갚아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또 투자용 주택 구입은 이번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택구입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한다.
경기부양안은 또 모기지 이자율을 4%까지 낮추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융자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면 내린 이자율만큼 연방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하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부양안은 이밖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된 비용의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장열 기자·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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