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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신청서 4순위가 최다

272만건 중 120만건…최소 11년 기다려야

올 1월 현재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민 신청서는 272만3352건으로 집계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가족이민 신청서 적체 현황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 수속을 기다리는 신청서가 120만6397건으로 가족이민 부문 중 가장 많다.
그 뒤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가 48만423건이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가 48만1726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 32만2212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22만8787건 순이다.

국가별 적체 현황을 보면 멕시코가 96만1744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필리핀은 멕시코의 절반 규모인 40만1849건이 적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도미니카공화국(13만6070건), 중국(13만2325건), 인도(11만5394건), 베트남(10만9910건), 방글라데시(5만275건), 하이티(5만29건), 엘살바도르(4만8776건), 파키스탄(4만5905건)이며, 그 외 67만1075건이다.

국무부 영사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가족이민 신청서 적체 규모는 4만5000건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인들의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 적체 신청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 영사과에서 10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따르면 4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98년 3월1일까지 진행돼 최소 11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순위 수속기간은 5년 1개월 소요된다.

이같은 대기기간은 국무부가 발급할 수 있는 비자 쿼터가 연간 국가별로 1만5820건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가족이민 수속기간은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문호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1년까지 걸리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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