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발급 깐깐해지니…관광비자로 '갈아타기'
순수 목적 신청자에 영향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국 대사 및 영사관들은 관광비자 비자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어 순수 관광목적의 비자 신청자들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마련한 새 종교비자 규정안〈본지 1월 7일자 A-1면>에 따르면 종교비자 신청자는 소속돼 있는 종교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활동한 기록이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비자 신청자는 서류접수시 본인의 업무 내역 외에도 기관내 다른 근무직원의 업무와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는 종교비자를 발급 전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를 보내 사전 승인을 받고 있어 비자취득이 한결 까다로워진 상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수년 새 허위 서류를 통해 종교비자를 받는 신청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USCIS는 내부 감사를 통해 허위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후 신청서 감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올 1월부터 신청자 자격과 종교단체 기준을 강화시킨 규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종교인들은 장.단기 선교나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종교비자를 신청해도 번번이 기각되고 있어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종교단체 및 종교인들의 비자거부 항의에 대해 방문비자 신청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종교기관 종사자와 상관없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공지문을 13일 발송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르면 종교비자 신청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됐다. 또 비자 갱신에 따른 미국의 체류 기간도 총 5년으로 제한됐다. 5년이 넘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