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수업료 5년간 동결하자' 법안 주의회 상정
UC 수업료를 향후 5년간 동결시키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된다.커렌 프라이스(민주·잉글우드) 가주 하원의원은 UC 수업료를 앞으로 5년간 동결하고, 그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절하자는 내용의 ‘대학 학비안정 법안(College Affordability Act)’을 이달 말 주 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13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UCLA 대학신문 ‘데일리 브루인’(Daily Bruin)에 따르면 법안은 100만달러 이상 소득의 납세자에게 1%를 과세해 UC, 캘스테이트 대학(CSU) 등 주립대학의 기금을 확보하자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한 주 예산안으로 UC 학생들의 반발심과 학비 부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마련돼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적극적인 법안 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법안 초안 작성에도 직접 참여한 UC총학생회(UCSA)는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관련 의원들에게 학생 개개인의 지지 서명을 담은 엽서 발송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UCSA는 이달 말까지 4000장의 엽서를 의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앞서 UC 수업료를 9.3% 인상하고 UC 예산과 주 학자금 지원(캘 그랜트)을 2억900만 달러, 8750만 달러씩 각각 축소하자는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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