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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약탈적 융자행위

원동석/변호사

△문=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5년 전쯤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동산 중개사가 이야기하기를 재융자를 하면 처음 3년 동안에는 매달 이자만 지불하게 됨으로 월 상환금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재융자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월 상환금이 줄어 든다고 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기에 재융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다 가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 데 그 금액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저는 그 당시에 꼭 이처럼 재융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단지 몇년간 상환금을 적게 낸다고 하여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재융자를 하기 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월상환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융자은행에 저의 월 융자상환금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1999년 이후로 연방주택개발국에서는 융자회사 감정사 부동산중개사 또는 그밖에 융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택소유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약탈적인 융자행위(predatory lending)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각종 연구 법규제정 소비자보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융자하는 것은 아마도 귀하가 하는 융자관련 행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융자회사 감정사 및 부동산 중개사들은 귀하의 이러한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이나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약탈적 융자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탈적 융자행위의 예를 들면 (1)구매자에게 잘못된 감정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시세보다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소비자의 수입 경비 다운페이먼트를 위한 현금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거짓서류를 융자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융자받도록 하는 행위 (3)융자 신청자의 수입과 경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융자기관이 제공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융자를 제공하는 행위 (4)신용상태가 아니라 인종 등을 기준으로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행위 (5)불필요한 또는 제공되지도 않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6)만기일에 융자금의 잔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되어 있는 융자 융자된 원금의 상환이 없이 이자만 지불하도록 제공된 융자 또는 만기일 전에 완납을 하면 높은 벌금이 부여되는 융자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7)차용인이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돼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그 차용인의 에퀴티가 있는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8)차용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주택에 에퀴티가 있는 것을 알고 재융자를 유도하는 행위 (9)주택개량공사를 하도록 부추긴 후에 그 금액을 높은 이자로 융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상환하고 있는 융자를 제공받을 당시에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위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으셨다면 귀하가 약탈적 융자행위의 피해자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음으로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davidwon@won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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