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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파산신청 조건

이승호/변호사

△문=부동산가치의 하락과 비즈니스 악화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2005년에 개정된 파산법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개정 파산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7 파산보다는 구조조정을 목표로하는 챕터13을 통해 여유가 되는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기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크레딧 교육을 완료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크레딧 교육의 목표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지 않고 채권자들과 채권지불계획이 가능한가를 크레딧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다.

크레딧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게 되고 이 수료증을 파산 신청할 때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크레딧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이 없을 경우 파산은 자동 기각된다. 크레딧 교육은 법원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받아야 되며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개정 파산법에서 개인이 파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득증명과 챕터7 파산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다.

과거에는 현재 소득이 많고 미래에도 확실한 소득이 있어서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챕터7 파산이 허락됐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채무를 면제받고 미래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수치를 넘을 경우 에는 챕터7 파산을 허용하지 않고 챕터13을 통해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수치는 파산법원 웹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중간소득 수치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챕터7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중간소득 수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Means Test 라는 필요지출과 소득을 다시 비교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파산법에서 허용하는 필요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소득은 챕터13 파산에 있어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Means Test를 통해서 챕터 7 파산이 불가능하고 챕터13 파산만이 가능할 때는 필요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5년 동안 나눠서 채권자의 빚을 갚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은 파산하기 전에 6개월간의 소득을 평균화하는 것이므로 지난 6개월간의 소득이 정상적인 소득보다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높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연기해서 월 평균소득을 낮춤으로서 챕터7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얻을 수 있다.

파산을 하기위해서는 위의 설명한 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지난 8년 안에 파산을 해서 채무면제를 받았으면 안 된다.

둘째 파산 신청 전 180일안에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세금보고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파산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파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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