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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재·진료비 부풀리기·허위 진단서…한인 의료업계 '알려진 비밀'

메디케어 사기 파장

한인 의사 존 S. 한씨 부부가 메디케어 허위 청구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전격 기소되면서〈본지 2월 6일자 A-1면> 한인 의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 병원들이 메디캘과 메디케어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치료내용을 변경한 뒤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온 수법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

특히 소수의 한인 병원들은 의료기기 회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전기 휠체어 의료용 침대 영양제 등 불필요한 의료기구를 공급받은 후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노인들이 영어를 할 줄 몰라 청구서 내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은 노인이나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의료보험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태를 고발해오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청구와 사기가 빈번해지자 연방 및 주정부는 특별팀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LA연방지법의 토마스 오브라이언 검사장은 "메디케어 사기 전담반은 세납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무기"라며 지속적인 메디케어 관련 사기 단속을 강조했다.

가주보건국 관계자는 "허위 신청한 메디케어 진료비가 매년 수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가주가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들을 엄격히 가려내고 탈세자도 철저히 적발해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불경기 여파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메디케어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병원장은 "불경기로 병원 수익이 감소하고 환자들의 진료비 납부 연체가 많은 상황이라 고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메디케어 지급 비용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검찰과 연방보건감사국.가주 세무국 등 관련 당국은 한씨 사건 등을 통해 의료 관련 사기 케이스와 소득세 누락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인 의료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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