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식씨 사인은 질식…검찰 발표
얼굴에 온통 덕트 테이프 감겨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인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뒤 얼굴과 입에 감겨진 덕트 테이프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채씨 집에 침입한 강도 3명중 2명이 채씨를 차고 안쪽으로 끌고들어가 채씨의 손을 결박하고 마구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채씨의 팔은 덕트 테이프로 뒤로 묶여졌고, 얼굴도 전체가 테이프로 감겨졌다. 그래서 코의 극히 일부분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는 조그만 공간 마저도 흘러나온 피로 막혀 결국 질식사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행 현장에 있던 공범 한명은 다른 한명이 채씨를 너무 심하게 구타하자 이를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다른 공범에게 전화로 알리기까지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채씨 집에 침입한 아마타다 라탐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로버트 이트만에게 전화를 걸어 “스페이드(공범, 도주중인 조셉 페이지)가 미쳤어, 계속해서 그 녀석(채씨)을 두들겨 패고 있어”라고 말했다고 진술, 잔혹한 범행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범 페이지는 범행이 끝난 뒤 신씨를 찾아와 신씨의 몫 2000달러를 건네며, 채씨가 숨졌다고 전했다. 신씨는 이에 놀라 페이지에게 왜 죽였냐고 물었는데, 페이지는 웃으면서 “소리지르고 발길질을 해대서 조금 패줘야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는 것.
언론에 따르면 페이지는 과거에도 3차례나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케이스가 모두 기각되거나 성립되지 않았다.
범인들은 또 두대의 차에 나눠타고 채씨 집에 도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도주한 카레 피츠와 조셉 페이지 이외에 두번째 차량 운전을 맡았던 제3의 공범도 뒤쫒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3급 살인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0~4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나머지 5명은 모두 2급 살인혐의가 적용돼 유죄 평결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용의자들을 검거하는데 한 제보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 제보자는 공범중 한명인 피츠가 한 강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검찰이 피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신씨가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다. 결국 수사관들은 신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나머지 공범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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