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메디캘·메디케어 사기 한인의사 부부 체포
4년간 진료비 과다청구…620만불 소득보고 누락
LA카운티 검찰청은 5일 노워크에서 통증치료센터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내과의사 존 S. 한(61)씨와 소냐 한(55)씨를 메디캘.메디케어 청구서 사기 및 허위 세금보고 등 25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씨 부부가 진료기록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100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연방보건국 감사과와 가주세무국(FTB) 수사과 LA카운티 검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에 의해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이날 한씨 부부의 집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수사팀은 또 가택 수색 과정에서 현금 46만 달러와 캐시어스체크 5만7000달러 등 총 51만7000달러를 발견 모두 압류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환자들의 진료기록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씨는 이 기간동안 정부에 메디캘.메디케어 금액을 총 1000만 달러가 넘게 청구했지만 주정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허위서류 등을 이용해 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부부는 수입 620만 달러를 누락 보고했으며 주정부에 개인소득세 130만 달러와 법인세 110만 달러도 체납돼 있는 상태다.
현재 한씨 부부는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이들에게는 각각 240만 달러와 1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최고 24년과 1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디캘.메디케어 허위 청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주 정부도 소득세 신고 누락자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장연화.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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