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마이클 펠프스···'혐의 인정땐 사법 처리'
리치랜드 카운티 보안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치랜드카운티 보안관 대변인인 크리스 코언은 3일 "마약 부서에서 펠프스 관련 사실을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코언 대변인은 "파티가 카운티 안에서 벌어졌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펠프스라 하더라도 법을 어겼다면 다른 범법자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펠프스의 에이전트는 "아직 사법 당국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률에 따르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으면 200달러의 벌금과 30일간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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