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내준다' 이민관련 사기범에 거액 배상금 선고
10년 징역형에 90만달러 병과
LA수피리어 법원은 3일 LA에서 이민 브로커로 활동했던 로미나 아이다 자도리안(39)에게 10년의 징역형과 90만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자도이단은 영주권 등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민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일인당 최소 200달러에서 3만 달러씩 돌려주게 된다.
케이스를 맡은 캐더린 케네디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체류신분으로 고민하는 이민자들을 속여 사기를 친 행위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몬테벨로에서 ‘RZ서비스’라는 회사를 운영해 온 자도리안은 합법 체류 신분을 구하는 이민자들에게 접근해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일인당 최소 4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자도리안에게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체류신분이 해결되지 않자 LA카운티 검찰에 이민사기로 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해 4월 28일 자도리안을 51개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3개월 뒤인 6월 다시 55개 혐의를 더해 총 98개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자도리안에게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은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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