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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송환' 회사도 책임있나 '업무와 연관' 여부가 관건

"직장 회식 후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미국으로 압송된 현대차 미주법인(HMA) 주재원 '이윤범'씨 사건에 대해 현대차의 책임여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씨 외에도 HMA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MA측이 조직적으로 이씨의 한국도주를 도왔는 지와 이씨의 음주가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는 지가 관건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법의 경우 회식 후 직원의 음주사고에 대한 고용주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상급자책임'(Respondeat superior) 원칙이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에 따르면 "회식 후 직원의 음주와 관련한 소송이 많아지자 주류기업에서는 회식이 있을 때는 직원들에 '음주서약'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파티 등 회사 회식 후 '과음으로 사고가 날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게 음주서약의 요지다.

이승호 변호사도 "직원이 업무중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 고용주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당시 술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법인장이 주재한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닌 직원들끼리 사적인 모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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