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방정부 어린이 건강보험법, 오바마 대통령 서명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에게 제한됐던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이 13년만에 재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4일) 백악관에서 어린이건강보험법(SCHIP)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 이어 지난 달 29일 연방상원에서도 66대 32로 통과됐다.
연방 정부는 지난 1996년 월페어법을 수정하면서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 13년 만에 어린이 건강보험법이 복원됨에 따라 합법이민자 자녀 60만 명을 포함해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컬 및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18세 이하 한인 어린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새 어린이건강보험법이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담배 한갑 당 세금을 61센트에서 1달러까지 인상시켜 발생하는 세수 323억 달러를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기금으로 투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해당자는 4인용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이 6만6150달러 미만인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들이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를 보냈으며 연방 상하원 양당에서도 힘을 보태 통과가 점쳐져 왔었다.

장연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