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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입국] '방문 목적·거주지 불분명' 퇴짜 일쑤, 주소 기재 안해도 '넌 못들어와'

■미국 입국 절차는- 인터뷰 땐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LA국제공항은 입국심사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입국 청사에 DVD를 설치해 입국심사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기내에서 출입국 신고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한 방문자들을 위해 출입국 신고서도 배치해 놓고 작성을 돕고 있다.

CBP 심사관들도 수시로 대기자 사이를 돌아다니며 방문자가 입국심사를 받기 전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주고 있다.

■미국 입국 절차는…

▷입국 전 주의사항= 무비자일 경우 한국에서 출발 사흘 전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한국어 전용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국 승인을 받았을 경우 프린트해 보관해 두었다 이를 미국 방문시 입국심사대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고려한다면 미 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와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에는 체류신분을 유학생(F-1)이나 투자자(E-2) 등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신고서(I-94/I-94W) 작성 주의=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연초록색의 I-94W 비자를 받고 입국할 경우 흰색의 I-94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국 신고서 앞면에는 입국자 이름과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적도록 돼 있다. 방문자의 경우 거주할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밖에 범죄기록이 있는 지 여부를 자세히 읽고 표시한 뒤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CBP는 최근들어 숙박하는 호텔이나 모텔의 이름 외에 주소도 적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입국 심사과정에서 거주지 주소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거나 요주의 장소로 등록돼 있을 경우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재조사받을 수 있다.

▷인터뷰 대답은 꼼꼼히= 무비자 입국자는 심사관에게 여권과 한국에서 프린트해 가져온 ESTA 서류 왕복여권을 제출한 뒤 여행이나 친지 방문 사업 등의 방문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CBP는 거주지가 호텔이 아닐 경우 친척이나 친구집 등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김민태 입국팀장은 "무비자 승인서류를 갖고 오지 않았거나 출입국 신고서에 주소 등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인터뷰가 길어지거나 2차 심사대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입국심사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열 손가락 지문촬영= 공항에서의 지문 채취는 먼저 엄지손가락을 채취한 후 네 개 손가락을 한꺼번에 모아 찍는다. CBP는 최근 교체한 지문채취 기계가 젤 타입으로 돼 있어 이 전보다 지문채취 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입국자 한 명당 지문촬영에 소비되는 시간은 30초~1분 내외.

영주권자의 지문 채취를 열 손가락으로 확대한 이유는 범죄자 체포 때문이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지문이 엄지 손가락이 아닐 경우 범인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영주권자가 열 손가락 지문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다.

CBP에 따르면 입국 기록이나 신원조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번 째 입국심사부터는 엄지 손가락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4살 미만 청소년과 79세 이상 노인들의 지문채취는 제외됐다.

반면 얼굴사진의 경우 입국심사 때마다 재촬영하게 되는데 안경을 착용한 입국자는 안경을 벗고 정면사진을 찍는다.

LA공항 입국심사장 지문채취 현장 스케치 화보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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