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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매니저, 보호감찰 2년 선고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도 종업원으로 채용했던 매니저에게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은 29일 불법이민자 은닉혐의로 기소된 보스턴 지역 소재 뉴베드포드 가죽제품 공장 매니저 딜리아 코스타에게 유죄 선고와 함께 가택연금 6개월과 보호감찰 2년을 명령했다.

코스타 메니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전자팔찌에 채워져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타는 채용하는 직원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연방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불체자 직원 채용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앞서 공장주 프란시세스코 인솔리아는 같은 혐의로 12개월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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