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사용 금지해야”
시,주의회 공동으로 법안 추진
호놀룰루 시의회가 폭죽 사용과 관련해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와는 별도로 주의회도 주 전역으로 비상업용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공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화재위험이 높은 불꽃놀이를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승인했다.
만약 주의회와 시의회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문화 및 종교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때의 불꽃놀이를 제외한 폭죽놀이가 금지될 수 있다.
코레아 경찰국장도 최근 불법 폭죽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내에서의 불꽃놀이 사용 전면 금지하도록 주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처리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폭죽판매 도매상인은 물론 신년 맞이 불꽃놀이를 문화행사로 여기고 있는 중국 커뮤니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법안들은 주하원에 상정된 상태이며 아직 공청회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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