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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도피' 보석금 500만불···이윤범씨 재판 시작

4년 전 현대차 미주법인(HMA) 주재원 근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송환〈본지 1월 28일 A-1면>된 이윤범(42)씨에게 보석금 5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지법의 비키 힉스 판사는 2일 인명피해 운전부주의 뺑소니 공공안전 위협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급 살인 혐의가 아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석불허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C5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인정심문은 이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18일 오전 8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당시 이씨의 부주의로 숨진 라이언 쿡(당시 23세)의 유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받고 차가 멈췄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토사이클을 몰던 쿡이 이씨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했다.

이날 법정에는 ABC 등 주류 언론의 취재진도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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