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건물주가 비즈니스 퇴거 요구하는데
정연중/비부동산 대표
그러다 최근에는 건물주로 부터 퇴거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도 받았고 급한 상황을 에이전트와 상의했더니 아주 헐값 오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금액은 커녕 은행융자 잔금 액수도 못 되는 금액입니다.
▼답=주택과는 달리 사업채 매매시에는 구입할 때 가격보다 낮게 내놓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구입시보다 매상이나 순익 기타 여건이 많이 나빠졌고 현재의 여러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시의 가격에 미련을 갖는 것은 애지중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의 고민은 나빠지는 매출감소입니다.
고정된 지출금액은 어쩔 수 없으므로 그것은 곧 순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 경우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과감히 건물주나 은행과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나 은행의 문턱이 높고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건물주들이 렌트를 조정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렌트비를 50% 깎아주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거나 아주 조금씩만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어쩔수 없이 더이상 사업체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은행과 잘 상의하면 융자 잔액보다 적은 액수로 숏세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폐업하면 건물주나 은행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오퍼를 거절할 것인지 수락할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먼저 건물주 및 은행 담당자와 상의해 보십시요.
▷문의:(213)272-1234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