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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 어린이 건강보험…미국온 지 5년 미만도 혜택

하원 이어 상원 법안 가결

연방상원은 400만명 이상의 미성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29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4년6개월동안 328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수혜자를 400만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4일 이와 유사한 법안을 찬성 289대 반대 139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이 조정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SCHIP 확대를 위한 재원은 담배 1갑당 39센트인 소비세를 1달러로 인상해 충당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맞서 신규 이민자(미국 정착 5년 미만) 자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하고 일부 주에서 소득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임신한 이민 여성과 신규 이민자의 자녀도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 뒤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메디케이드나 SCHIP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미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이민자 자녀들에게도 미성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 어린이 건강보험 담당 고경미씨는 “뉴욕주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가족 자녀를 제외한 이민자 가정 자녀에게도 똑같이 주정부 미성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수 목적의 일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 여성사회봉사센터(AWCA) 전봉숙 사무총장도 “뉴저지도 17세 미만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패밀리 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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