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불 벌 때 여성은 78센트 받았다' 오바마, 임금차별금지법 발효
대통령 취임한 후 처음 서명한 법안
연방정부 진보적 성향 보여주는 상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아내인 미셸 여사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거물급 여성 정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하는 법안으로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임금을 차별할 경우 근로자들이 법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릴리 레드베터 페어 페이 법'으로 이름된 이 법안의 서명식에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여성이 초대돼 오바마 대통령 바로 옆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법안 명에도 이름이 들어간 릴리 레드베터(70)였다.
레드베터는 타이어업체인 굿이어 앤드 러버에서 19년간 재직하다 1998년 퇴직하기 몇 달 전 자신이 남성 동료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해 2003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굿이어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차별대우가 시작됐을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대법관 9명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5대4로 굿이어측에 패했다.
이후 연방 하원이 임금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입법화가 좌절됐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법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레드베터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가 법률을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앨라배마주에서 온 레드베터 할머니는 20만 달러의 임금차별은 물론 사회보장혜택에서도 차별을 당해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해 왔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옮은 일을 하는 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오바마가 이날 서명한 임금차별금지법은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미국의 연방 정부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복례 기자bor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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