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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한국 도주 40대 한인, 미국으로 압송

4년 전 주재원으로 미국 체류중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40대가 한국에서 체포돼 압송된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HMA) 주재원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이윤범(41)씨가 한국경찰에 체포돼 30일 미국으로 압송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0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55번 프리웨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카풀레인에 멈춰서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언 댈러스 쿡(당시 23세)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옆차선으로 굴러 떨어져 다른 차량에 잇따라 받히며 현장에서 숨졌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이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상해 운전부주의 뺑소니 등 총 4개 중범 혐의로 기소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그대로 현장을 떠나 이튿날 회사에 출근했다 당일 저녁 항공편을 이용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수전 강 슈로더 공보관은 밝혔다.

한편 당시 사고로 숨진 쿡씨 유가족은 이씨가 한국으로 달아날 당시 동료 직원들이 공항에 데려다주는 등 HMA측이 도움을 줬다며 2007년 5월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이씨와 HMA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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