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임대보증금 환불
원동석/변호사
그런데 오늘 그 아파트의 관리회사에서 온 공제내역서를 보니 도리어 임대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1000달러를 내라고 합니다. 항목도 정확한 표현이 없이 단지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만일 추가대금 1000달러를 일주일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그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이사를 나올 때 아파트의 매니저와 함께 작성했던 점검표에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후 알아보니 그 점검표에 제가 서명할 당시에는 없었던 지적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임대계약이 종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입주자가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는 임대장소의 청소 수리 보수 밀린 임대료 및 연체료 상쇄 등 요러가지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사를 나오기 전에 렌트비 변호사비 및 연체료 등을 완불하고 나왔다고 하였음으로 건물주는 그 임대장소의 청소 수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건물주는 이사를 나간 날로 부터 21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공제표와 함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을 입주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사를 나오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하여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대리인과 함께 최종점검을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에서 청소 수리 및 보수 등으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최종점검을 건물의 메니져와 함께 했다고 하였음으로 공동으로 어떤 점검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거기에 양측이 서명을 하셨을텐데 그렇다면 그 점검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이야기처럼 최종점검 당시에 없었던 내용을 그 이후에 매니저 또는 제삼자가 적어넣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사를 나올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이사를 나올 당시 또는 최종점검을 할 때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그 점검표에 귀하가 서명을 한 이후에 누군가가 삽입해 넣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가 이미 그 점검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점검표에 명시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지만 최종점검표를 작성한 후 양측이 모두 서명한 원본을 두본을 작성하여 각각 하나씩의 원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를 못믿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이외에도 귀하가 받은 공제내역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부과한 금액과 사유가 합당한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람에 따라 회사에 따라 그 부과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또는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738-7337 davidwon@won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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