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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채용서류 I-9 내주 교체···취업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해야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가 오는 2월 2일부터 교체됨에 따라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부터는 I-9 작성시 첨부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또는 I-688)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종업원 I-9 서류에 대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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