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들 갈수록 금연법 강화···이젠 집에서도 못피운다
벨몬트시 아파트·콘도서도 금지
LA시도 노천카페까지 확대 추진
가주 내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가주 벨몬트시는 2주 전부터 새로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건물 외에도 담장이나 지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단지나 콘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가주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에 속한다.
벨몬트시는 비흡연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50년동안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다는 벨몬트 거주자 에디 프레데릭슨(72)은 이제 집 안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프레데릭슨은 "자유를 상징하는 미국사회가 이젠 주민들에게 법을 내세워 어떻게 뭘 하면서 살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벨몬트 시 뿐만 아니라 다른 로컬 정부들도 최근 1~2년새 비슷한 금연안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어 흡연자의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북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오클랜드 등이 벌써부터 공원이나 해변가는 물론 아파트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칼라바사스시에 이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시가 지난 해부터 아파트 건물내 복도를 비롯해 공원 주차장 주차건물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ATM) 근처에서도 금연하는 조례안을 시행중이다. 적발시 벌금이 100달러에 달한다.
2002년 공공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데 이어 2007년 공원까지 금연법을 적용시킨 LA시는 최근 금연 장소를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까지 확대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와 별도로 LA카운티와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들도 2~3개의 해변가를 제외한 관할지역내 바닷가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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