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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업주, 금융지원 봉쇄…경기부양책서 제한

연방하원 법안 상정, 이민자 커뮤니티에 충격

연방의회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책에 불법체류자 고용 등 이민법을 위반한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밝힌 ‘불법체류자 구제안 지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적잖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연방하원에 상정된 ‘2009년 미국인 회복 및 재투자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르면 불체자를 채용했거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고용주는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예로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스몰비즈니스 융자(SBA)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은 물론 범죄기록까지 조회하게 된다.



특히 불체자를 채용했거나 불체자 채용 기록이 있는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방안 중 하나인 저금리(연 3%)의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각 기업체는 금융지원 신청 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신규 직원 채용시 직원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융자 신청자는 반드시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거쳐 범죄자인지 여부도 확인토록 하고 있어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에게도 상당히 불리하다.

한인 업주들의 경우 단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경기부양책이 시행돼도 자칫 구제 대상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에 예상치 못한 불체자 단속안이 포함된 것은 앞으로 의회가 추진할 이민개혁안 내용도 예상처럼 전망이 밝지 못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해 6월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내린 행정 명령에 따라 연방 정부 산하 하청 업체들은 이달부터 전자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미상공회의소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기업체는 미 전역에서 10만 여곳로 집계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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