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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스폰서 조건 강화···작년보다 3.8% 인상

연방 빈곤선이 상향 조정돼 가족이민 스폰서의 자격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빈곤층 규정 지침서에 따르면 빈곤선 기준은 2007~08회계연도보다 3.8% 인상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1인일 경우 연 가구수입이 1만830달러 이하를 빈곤층으로 규정했으며, 2인 가족은 1만4570달러, 3인 1만8310달러, 4인 2만2050달러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했다.

또 8인 가족은 3만7010달러를 빈곤선을 설정했으며, 8인 이상일 경우 1명당 3740달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스폰서의 자격 조건도 소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수입이 있어야 스폰서를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4인 가정이 부모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하려면 6인 가정의 빈곤선인 2만9530달러의 125%인 3만6912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있어야 재정보증(I-864)이 가능하다.

한편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의 빈곤선은 다른 48개주에 비해 4인가족 기준으로 각각 2만7570달러와 2만5360달러가 각각 책정됐으며, 8인 가족 이상일 경우 일인당 각각 4680달러와 4300달러가 추가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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