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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금융거래 불가능, 움쭉달싹 못한다

모든 재산 압류.저당, 급여 25% 강제 징수

가주조세형평국이 최근 발표한 판매세와 사용세 체납업체 순위에서 2위에 한인 업체가 오른 가운데 관련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이 체납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판매세와 사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매 3개월마다 10%씩 이자가 불어난다.

또 미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모든 재산은 근저당(Lien)이 설정돼 재산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당장 살고있는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집의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재융자 신청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능 해진다.

또한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끼쳐 자동차 융자 및 신용 카드를 발급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재산을 압류(Levy) 당하는 경우다. 압류조치가 내려지면 미납자의 은행구좌가 자동으로 동결된다.

이후 은행측은 미납자의 구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징수해 국세청으로 보내게 된다. 미납자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25%가 강제징수된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나 셰리프등 치안당국에 의해 현금계산기에 보관된 수익을 징수 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파견한 담당자가 업소에 파견되어 수익을 거두어 갈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판매면허(Seller's Permit)가 취소될 수 도 있다.

이는 국세청이 동원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만약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 발각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을 파는 업소의 경우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도 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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