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금융거래 불가능, 움쭉달싹 못한다
모든 재산 압류.저당, 급여 25% 강제 징수
우선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판매세와 사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매 3개월마다 10%씩 이자가 불어난다.
또 미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모든 재산은 근저당(Lien)이 설정돼 재산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당장 살고있는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집의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재융자 신청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능 해진다.
또한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끼쳐 자동차 융자 및 신용 카드를 발급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재산을 압류(Levy) 당하는 경우다. 압류조치가 내려지면 미납자의 은행구좌가 자동으로 동결된다.
이후 은행측은 미납자의 구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징수해 국세청으로 보내게 된다. 미납자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25%가 강제징수된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나 셰리프등 치안당국에 의해 현금계산기에 보관된 수익을 징수 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파견한 담당자가 업소에 파견되어 수익을 거두어 갈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판매면허(Seller's Permit)가 취소될 수 도 있다.
이는 국세청이 동원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만약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 발각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을 파는 업소의 경우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도 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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