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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불 저택이 단돈 100불?…리먼 전 CEO, 부인에게 맨션 넘겨

'민사소송·파산 대비 아니냐'의혹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 해안가에 있는 1300만달러 짜리 고급저택이 단돈 100달러에 팔렸다. 아무리 부동산이 급락 중이지만 그렇다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판 소유주가 지난해 9월 파산신청으로 세계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된 리먼브라더스의 전 CEO 리처드 풀드이고 집을 산 사람은 그의 부인 캐슬린 풀드라는 것. 망한 부자의 재산 빼돌리기가 연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26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풀드가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관련 의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100달러에 집을 판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저택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5년전 1375만 달러에 구입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풀드가 집을 부인에게 양도한 것은 지난해 11월10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처도 너무 늦었다며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호된 비난을 받던 때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집을 10달러에 판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리먼의 파산에 따른 민사 소송이나 개인파산에 대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플로리다주 에릭 러프 변호사는 "이건 자신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빚쟁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하는 아주 고전적인 트릭"이라고 설명했다. 플로리다는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신청시 살던 집을 보호해주는 법안이 특히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러프 변호사는 "풀드가 회사 일 때문에 주로 뉴욕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실제 살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고 부인은 집에 대한 충분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면서 그가 집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플로리다 마틴 카운티의 부동산 매매기록에는 거래가가 100달러로 적혀 있지만 첨부된 납세필 인지가 70센트인 것으로 미뤄 부인 캐슬린이 최대 100달러까지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풀드는 2007년 344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보너스로 받았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나중에 리먼의 파산으로 휴지조각이 되버렸다. 풀드 부부는 현재 그들이 소유한 수백만 달러의 소장 예술품을 팔면서 수입감소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 수천만 달러의 재산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풀드 부인이 명품 매장 에르메스에서 샤핑할 때는 자신이 그곳에서 샤핑했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브랜드 이름이 박힌 오렌지색 샤핑백 대신 흰색 가방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풀드 부인은 뉴욕에서 아트 콜렉터로 유명하다. 뉴욕현대미술관이 수년전 풀드 전 사장의 기부에 대한 감사의 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는 인사말에서 "아내는 예술을 사랑하고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신복례 기자 bor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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