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사 횡포 막는다
이자율 인상·수수료 부과 제한
슈머·말로니 의원 등 법안 상정
찰스 슈머(민주·뉴욕), 마크 우달(민주·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과 캐롤린 말로니(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크레딧카드 회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크레딧카드 소비자 권리장전’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자율 인상과 각종 수수료 부과 등의 권한이 카드 회사들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12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저축금융감독원(OTS), 국립신용조합행정부(NCUA)가 승인한 새로운 카드회사 발급 및 운영 규정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법안과 새 규정에는 이자율 임의 인상 제한과 이중산출방식 적용금지, 수수료 부과 제한 등 카드 회사에 주어졌던 상당 부분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소비자 권리장전’과 FRB의 규정 중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시행 시기다. FRB와 다른 연방 금융감독기관이 승인한 규정은 2010년부터 시행되지만 ‘소비자 권리장전’은 대통령 서명 후 90일 이내에 시행되도록 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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