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기간.납세 실적 따져…불체자 270만명에 영주권 발급
86년 대사면 어떻게 이뤄졌나
이 사면 프로그램은 86년 시행된 이민개혁법(IRCA)에 따라 87년 5월5일부터 88년 5월4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됐다. 당시 82년 이후 미국내 불법체류해 온 이민자들이 대상이었다.
86년에 시행됐던 사면은 일시적인 구제 조치로 특정한 기간 동안 불체자의 미국 거주기간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을 따져 영주권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사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한인은 5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인들은 사면 발표 당시 불법 체류하다 사면 대상에 포함되거나 농장 노동자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불체자는 304만475명에 달했다. 이중 88%인 268만873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당시 영주권 취득자 배경을 분류하면 전체의 59%인 159만5766명은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이 지나 불체자로 머물다 사면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는 농장 근로자로 일하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승진 청년학교 회장은 “86년 대사면이 시행될 당시 이민단체들이 4~5년 동안 끊임없이 정치인 대상 로비활동과 캠페인을 벌인 결과”라며 “사면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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