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드림법안 '파란불' 켜졌다, 오바마 수차례 공약
불법체류 학생 사면법안인 '드림법안'의 미래는 파란 불이 켜진 상태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 지 5년 이상 됐으며 미국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2년 이상 다녔을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2001년 처음으로 상정됐던 드림법안은 이민자 권익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통과돼야 할 법안이었지만 그동안 연방 의회에서 필요한 찬성표(60표)에 도달하지 못해 번번히 무산돼 왔다.
그러나 법안을 끊임없이 추진해 온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오바마 대통령 또한 드림법안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 개정법을 취임 첫 해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합법적 신분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다.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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