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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바르'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2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주요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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