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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석금 '들쭉날쭉'···LA 평균 4277불, 뉴욕 9381불로 최고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본지 1월 19일자 A-10면> 이민법원이 책정하는 불체자 보석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이 20일 발표한 '지역별 보석금 책정 현황'에 따르면 LA지역 이민법원에서 책정된 평균 보석금은 1월 현재 4277.47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미 전역 24개 법원 중 최저 액수다.

LA지역 법원은 지난 해 5월 조사 당시 평금 보석금(3901.38달러)에서는 9.6%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고 있다.

LA지역에 이어 세인트폴(4420.58달러)과 뉴올리언스(4740.44달러) 지역 또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보석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욕지역 법원으로 평균 9831.08달러며 뉴저지주의 뉴와크지역 법정은 9172.66달러다.

이민 법원은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일 경우 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석제도를 악용해 추방재판 날짜를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하는 불체자가 늘어나자 보석금을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200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정에 불출석한 사례는 4만3000여 건으로 전년도의 10만 건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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