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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항소케이스 '뚝'···2007년보다 10% 감소

LA법원은 여전히 붐벼

연방법무부가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의 항소 권리를 제한시킨 가운데〈본지 1월 13일자 A-10면> 이민법원 항소 케이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EOIR)가 공개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연감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접수된 케이스는 전년도보다 10% 가량 감소한 27만8137건으로 집계됐다.

이민법원은 지난 2003년 25만4366건에서 2004년 25만7939건 2005년 33만1682건까지 폭증했으나 2006년부터 30만8644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 해에도 다시 줄었다.

추방명령을 받고 보석석방된 불체자 가운데 법원날짜에 맞춰 출석하지 않은 이민자수도 감소했다.

〈표1 참조>

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이민자는 2004년 5만4267명이었으나 2005년 10만6793명 2006년 10만9727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도피 불체자 단속이 활발해지자 다시 감소해 2007년에는 4만3491명 만이 법원 출두를 피해 달아났다.

지난 한해 접수된 서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의 97%는 추방요청서로 추방면제 신청은 4032건에 불과했다.

지역별 서류 접수 현황에 따르면 LA지역 이민법원이 전년도보다 접수규모가 10% 가량 감소한 2만5530건이 접수됐으나 여저닣 가장 붐비는 법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뉴욕이 1만8901건으로 집계됐으며 마이애미(1만4967건) 시카고(1만2576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1만308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5년동안 미국에 난민자격을 신청 승인받은 남한인은 7명이며 북한인은 12명으로 집계됐다.

〈표2 참조>

EOIR에 따르면 난민을 신청한 남인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한 탈북자들로 남한 국적을 소지했으나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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