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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 설치 허가 받아야, LA시의회 조례안 통과

앞으로는 가정이나 사업체에 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먼저 시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A시의회는 16일 각 가정에서 경보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시정부에 31달러를 납부하고 허가증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각 가정이 알람을 먼저 설치한 뒤 허가증을 신청하는 신고제로 오작동이 2번 까지는 허용되지만 3번째부터는 최소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LA시 경찰위원회 리차드 티팬크 사무국장은 "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을 경우 그 주택이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벌금 고지서 발송이 어렵다"며 "지난 2007년의 경우 LA인근 지역의 경우 5만1000건의 알람 오작동 중 1만9000여건이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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