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자 열손가락 지문채취, 18일부터 전면 확대
시민권자 제외
이에 따라 시민권자가 아닌 14~79세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 방문자들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재입국할 때 모든 출입국관리소에서 열 손가락 전자지문을 찍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생체인식정보를 채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은 당초 외국인들에 대해 두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왔으나 테러대비 차원에서 지난 2007년 11월29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시작으로 열 손가락 지문채취를 시행한 뒤 대상범위를 넓혀왔으며 모든 공항과 항구 육로 입국장에 생체인식 시스템 설치를 마침에 따라 18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열 손가락 지문 채취의 시작으로 미국 입국 절차가 다소 더 복잡해지고 입국수속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