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납 검사·수입품 통관 절차 강화···한인 의류업계 속앓이
각종 새 규정 잇따라 혼란
'10+2'법은 국토안보국(DHS)이 중국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현지의 셀러 바이어 제조업체명 생산국 등 수입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 세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컨테이너가 항구를 출발하기 24시간 전까지 선적 화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세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현지 항구에서 화물 선적 자체가 금지된다.
'10+2'법은 앞으로 1년간 시범 시행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위반시에는 통관 불허는 물론 벌금도 부과된다.
통관업체 베스트 커스터머 서비스의 조셉 안 사장은 "최소 4일 전에는 통관업체에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줘야 제때 승인을 받아 선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출발 전과 도착 후 세관의 심사를 두번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류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화물 선적이 안돼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A다운타운 한 의류업체 대표는 "의류업계 특성상 데드라인을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납품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실수로 화물 선적이 안되면 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숨을 내셨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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