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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이메일 제출…법원, 백악관에 명령

연방법원이 14일 백악관에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헨리 케네디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백악관에 2003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송수신된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직원들에게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간은 이라크전 개전과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발레리 플레임 신원 누출로 불거진 '리크 게이트'에 대한 조사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한 때다.

이 명령은 '책임과 윤리를 구하는 시민 모임' 등 민간단체들이 백악관이 법을 어기고 이메일 수백만건을 고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말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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