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때도 추방조치 '무서운 법안' 통과 될까
한인들 문의 줄이어
현재 연방법은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어도 추방대상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방 대상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방된 이민자는 추후 미국에 재입국도 거부돼 미국에 가족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경우 재회 가능성이 영영 막혀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하원 산하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연방하원에는 지난 수년 간 비슷한 법안들이 수 차례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연방하원(애리조나.공화)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추방대상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최소 1번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를 받았을 경우 추방이 가능하다.
반면 법안은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 등 외국인 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법정에서 유죄인정을 하기 전에 법원이 먼저 '음주운전 기록이 추후 추방 또는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음주운전 적발은 각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연방 이민법은 음주운전 기록은 추방대상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이전까지 세번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한 형사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연방 법원이 영주권자의 음주운전은 추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음주운전을 추방대상 범죄에서 제외시켰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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