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때도 추방' 연방하원 법안 상정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거나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시키는 법안이 상정됐다.제프 플레이크 연방하원(애리조나.공화)은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방시키고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9일 제안했다.
현재는 영주권자라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로만 추방되지는 않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시켰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관련 범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이민 신청자의 경우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가 음주관련 체포가 정신적인 질병 때문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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