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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설치' 허가 받아야, LA시 조례안 추진

현재 신고제인 알람설치 규정이 시정부의 퍼밋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 허가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12일 LA시의회 공공안전 위원회는 각 가정에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정부에 31달러를 납부하고 퍼밋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공식적으로 상정키로 했다.

현재는 LA시에서는 각 가정에서 경보기를 먼저 설치한 후 퍼밋을 신청하게 돼 있으며 알람 오작동을 2번까지는 허용하지만 3번째부터는 최소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알람오작동률은 97%에 달하는 것에 비해 50%에 달하는 가정이 퍼밋을 갖고 있지 않아 집주소 소유주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벌금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시 경찰위원회 리처드 티팬크 사무국장은 "알람오작동이 발생한 주택이 퍼밋을 갖고 있지 않다면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기 어렵다"며 "오작동이 발생한 주택을 찾아가 주소와 각종 정보들을 확인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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