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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이민자 항소기회 제한'···부시 행정부 퇴임 앞두고 전격 발표

이민단체들 반발

연방법무부가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의 항소 권리를 없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9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에게 부여된 항소 기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퇴임을 2주 앞두고 전격 발표해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이클 무카시 법무부 장관은 33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변호사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은 케이스에 대한 재심 재량권은 전적으로 법무부에 있는 만큼 재심 기회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변호사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추방날짜를 미루기 위해 무조건 항소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이민법원 업무 적체 현상도 심해지자 불필요한 항소 케이스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미이민법재단(AILF)은 “변호사로 가장한 브로커 등에게 추방케이스를 맡겼다가 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구제받기 힘들어지게 됐다”며 “결국 변호사 선택에 대해 이민자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사무총장은 “추방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따라서 이민자의 변호사 선임 권리도 제한을 둬야 한다”며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겠지만 변호사를 핑계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돼 이민법원도 한결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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