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환자 모아 한국 병원에 알선 '의료 브로커' 생긴다
의료법 통과…4월부터 유치·소개 허용
한국 국회는 8일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지 2008년 10월7일 A-4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 한인 환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브로커 및 소개기관은 병원과 협의를 통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사은품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적지않은 한국병원들이 한인사회에 환자모집 광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법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 브로커 도입은 자칫 무자격 업체를 양산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한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한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한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미 '의료+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는 한인 여행사 등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해외환자 알선.소개도 가능해져 한국의 수준높고 저렴한 첨단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편의가 향상됐고 한인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다.
복지부는 올해 유치할 외국인 환자 수를 지난해의 두 배인 8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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