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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도 또는 인신매매…(하)

1월 11일은 휴먼 트래피킹의 날

<어제 상편에 이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강압이나 속임수 때문에 빚을 졌는데도 이 빚을 갚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가해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해서 빚을 올리고 피해자는 빚 때문에 가해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를 가햐겠다는 가해자의 위협도 피해자를 도움의 손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휴먼 트래피킹이 우리 한인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Attorney General’s office의 200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총 117명의 한인이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를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며, 보고된 사례들 중 한국은 멕시코, 엘사바도르와 함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배출한 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이크 가정상담소(Mosaic Family Services, Inc.)에 따르면, 2002년부터 총 23명의 한인 피해자가 보고되었다.

이들은 모두 지역경찰, FBI, 이민국으로부터 의뢰가 되었으며, 한인커뮤니티로부터 의뢰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가해자와 함께이기는 했지만 한국 식품점이나 기타 한인 상점들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자들을 접할 수 있는 우리 한인들이 휴먼 트래피킹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을 구출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에 미국의회는 트래피킹 피해자 보호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을 제정하고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이를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는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보조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1년 동안의 임시 거주자격과 노동허가서를 받게 된다.

또 수사 종결 후 미국을 떠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피해자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거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이거나 주변의 누군가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전국 핫라인(the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 Hotline) 1-888-373-7888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는 모자이크 가정상담소(Mosaic Family Services, Inc. 전화 214-821-5393)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자이크 가정상담소는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에게 쉼터와 법률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1월 11일 휴먼 트래피킹의 날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세미나, 공개토론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한 예로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SA나LA Unity Coalition등을 포함한 종교 단체 등에서도 이 날을 기념해서 특별 행사 등을 마련하였고, Oasis USA는 이 날과 관련된 예배 및 성경공부를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휴먼 트래피킹을 주제로 한 행사가 기획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음을 반영한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진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을 사고파는 휴먼 트래피킹은 계속되고 있고 많은 한인 동포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휴먼 트래피킹의 날을 맞이하여 한인사회가, 좀 더 많은 한인들이, 휴먼 트래피킹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제니퍼 킴(모자이크 가정상담소 사회복지사)
Mosaic Family Services, Inc.
4144 N. Central Expressway, Ste. 530 Dallas, TX 75204-214
(전화) 821-5393 Ext.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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