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들도 자칫 다칠라…불체자 고용 업주 실형 파장
노동허가증 등 꼭 확인해야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2월 미국내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직원채용서(I-9) 단속을 벌여왔으나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 정부는 이번 켄터키주 라그렌지에 있는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38) 케이스를 본보기로 보다 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단순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도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상태에서 불체자를 채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발될 경우 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실형은 물론 자칫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체자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이 규정한 직원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고용주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지난 해 말 국토안보부가 직원채용서(I-9) 서류를 보강하면서 이민서류 종류를 대폭 제한했기 때문에 고용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여권이나 영주권 노동허가증 등 취업자격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취업자격도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적발된 불체 종업원 1명당 1만6000달러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신분조회(E-Verify)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8일 현재 인터넷신원조회에 가입한 고용주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원조회의 정확도는 현재 96.1%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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