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시 '패티오 금연' 사실상 시행만 남아···구이집·커피샵 직격탄

'매상 감소 불 보듯' 한인업주들 하소연
'19세이상만 있으면 흡연' 그나마 다행

식당 패티오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하는 규제안이 LA시의회 산하 '예술.공원.건강.노화위원회'를 지난 7일 통과함에 따라 한인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패티오 흡연 규제안'이 본보〈1월8일자 A-1면>를 통해 보도되자 한인 요식업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영업이 더욱 제한을 받게 됐다며 크게 우려를 나타냈다.

구이집인 추풍령의 임재욱 사장은 "이번 법은 19세 이상의 손님만 받으라는 것과 같다"며 "구이집 대부분의 주 고객은 가족단위 손님이라 이번 법이 통과되면 매상이 크게 줄어 들 것 같다"고 푸념했다.

구이일번지의 전 훈 사장 역시 "이번 법은 한인의 식문화를 모르고 이뤄진 것"이라며 "많은 돈을 들여 패티오를 설치했는데 매상 감소가 예상돼 이중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주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금연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글렌데일을 포함한 몇몇 도시들과는 달리 LA시의회에서 통과된 금연법은 19세 이상 고객만 입장 가능한 패티오가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18세 이하 손님을 받는 업소라도 식당이나 카페 전체에 18세 이하 손님의 출입을 금하는 시간을 정하면 그시간 동안은 패티오에서 흡연이 허용된다.

소향의 조병덕 공동사장은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매출이 감소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행히도 주어진 재량권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장카페의 김 건 사장 역시 주말에는 가족단위 손님이 많아 매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어진 재량권을 잘 사용한다면 패티오 이용 손님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공원.건강.노화위원회의 톰 라본지 위원장은 3월 초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 산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규제안의 입안자인 그레그 스미스 시의원(12지구)의 존 이 입법보좌관은 "산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없이 전체회의로 상정된 금연법은 전례상 거의 통과되어 왔다"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패티오 금연법도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티오 흡연 구제안은 사실상 세부수칙과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패티오 금연법안'을 입안한 스미스 시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의 계몽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기금모금 파티 등 개인적인 모임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