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바지소송' 판결 불복…재심 청구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직 판사가 1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로이 피어슨 전 판사(사진)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른바 '바지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 정진남(62)씨가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해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어슨은 여전히 한인 소유 세탁업소인 커스텀 클리너스가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3년 넘게 진행된 '바지 소송'으로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며 정씨도 세탁소 운영난과 소송 부담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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