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고 눈속임 해고…'실업수당으로 메워라'
한인업체들 악용 줄이어, 변호사들 '사기혐의 처벌' 경고
LA 다운타운내 한인소유인 A업체는 지난달 정규직원인 김모씨에게 "최근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급여의 30% 정도를 삭감하는 대신 허위 해고 조치했다.
직원 김씨가 삭감시킨 급여 만큼을 실업 수당으로 대체토록 조치한 것이다.
또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이제 김씨가 더이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도 체크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김씨는 "회사측에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급여를 제대로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다운타운내 다른 업체들도 이같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경기가 풀릴 때까지만 실업수당을 편법 이용하겠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중범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실업수당을 허위 신청하는 것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또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탈세혐의가 적용돼 세금과 벌금이 가중적용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주고용개발국의 스텔라 안 고용담당은 "최근 실업수당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개발 당국은 지난달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26년만에 최고를 기록해 예산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위 실업수당 신청에 대해 감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JBC 중앙방송 = 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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