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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깎고 눈속임 해고…'실업수당으로 메워라'

한인업체들 악용 줄이어, 변호사들 '사기혐의 처벌' 경고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일부 한인업체들이 직원과 합의해 급여를 줄이는 대신 실업 수당을 받도록 편법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LA 다운타운내 한인소유인 A업체는 지난달 정규직원인 김모씨에게 "최근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급여의 30% 정도를 삭감하는 대신 허위 해고 조치했다.

직원 김씨가 삭감시킨 급여 만큼을 실업 수당으로 대체토록 조치한 것이다.

또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이제 김씨가 더이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도 체크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김씨는 "회사측에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급여를 제대로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다운타운내 다른 업체들도 이같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경기가 풀릴 때까지만 실업수당을 편법 이용하겠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중범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실업수당을 허위 신청하는 것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또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탈세혐의가 적용돼 세금과 벌금이 가중적용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주고용개발국의 스텔라 안 고용담당은 "최근 실업수당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개발 당국은 지난달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26년만에 최고를 기록해 예산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위 실업수당 신청에 대해 감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JBC 중앙방송 = 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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